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직원이 손님의 얼굴을 SNS에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사과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얼굴 및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 직원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며 피해 학생 네 명의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후불제로 운영되는 해당 가게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의정부시의 소식을 전하는 모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과 사진을 제보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CCTV 화면은 네티즌들의 비난 대상이 됐다. A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학생들을 향해 ‘거지 XX들’ ‘먹튀했다(먹고 도망갔다)’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학생들의 인상착의를 보고 소속학교와 이름을 찾아내 공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음식을 먹기 전 이미 선불로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피해 학생들의 항의를 받은 A씨와 가게 점주는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과 앞서 언급된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글을 남겼다. A씨는 11일 페이스북에 “학생 네 분이 식사를 한 뒤 결제를 안 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도 안한 채 성급하게 페이스북에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 CCTV 영상 캡처를 올렸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올린 사진 하나 때문에 어린 고객들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고 사과했다. 또 “어린 고객들이 아무런 지장 없이 예전처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가게 점주는 같은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매니저에게 학생 네 명이 도망갔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내가 매장 CCTV 화면을 캡처해 매니저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들이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리 선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재차 물어보니 결제를 한 것이 맞았다. 매장 직원들 간 소통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점주는 또 “학생들과 가족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학생들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내 책임이 가장 큼으로 법적 처분 또한 달게 받겠다”고도 적었다.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비방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사이버 모욕죄)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터넷 명예훼손)에 처할 수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