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경기고 72회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2016년 3월쯤 5000만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의원이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 이후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을 통해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몇 회에 걸쳐 돈이 건네졌는지, 실제 노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아 챙겼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노 의원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같은 날 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 의회,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면서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 의원 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드루킹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