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해 거액의 취득세를 감면받고는 정작 이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세금 추징의 철퇴를 내렸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2018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해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 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 A학교법인은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000만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광주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천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3억200만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지난해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