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5년간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이자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씨가 허위로 취업해 5년간 3억9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티’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 달 실수령액이 307만원이 적혀 있다. 근태 기록엔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으로 돼 있다.
엔케이 전 직원은 KBS에 “김씨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며 “회사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2012년부터 2년 간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은 3억9600만원이다.
엔케이 측은 김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고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전 직원은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회장은 KBS에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