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롤러코스터 비행'을 하고 1시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한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소속 조종사들이 조종사 면허를 박탈당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8일 보도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공기조절 밸브를 잘못 잠가 비행기 고도가 1만m에서 갑자기 3500m까지 떨어지는 위험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에어차이나 소속 기장 1명과 부기장 등 조종사 2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당시 조종석에는 3명의 기장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한명은 6개월간 면허 정지와 2년간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 조종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누가 담배를 피우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항총국은 또 해당 조종사들이 운항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의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37기종 항공기에 대해 총 운항시간을 현행 5400시간에서 10% 감축하는 등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했다. 에어차이나에 대해선 5만 위안(약 83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규노선 취항 신청을 유예했다.
지난 10일 홍콩에서 출발해 다롄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소속 CA106이 1만600m 고도를 운항하다 갑자기 12분만에 3500m 고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3명의 조종사중 누군가 객실에 담배 연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공기조절밸브에 잘못 손을 대는 바람에 객실 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났다. 비행기는 이후 8000m 고도로 회복해 예정 보다 1시간 늦은 10시29분쯤 다롄 공항에 착륙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