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발견과 관련해 주가가 급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일부 코스닥 기업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묻지마식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경북 울릉읍 저동리 인근 앞바다에서 ‘돈스코이’라고 쓰인 선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돈스코이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으로, 신일그룹은 이 배에 금화, 금괴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그룹은 지난 6일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 지분 17.33%를 18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1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했다. 주주 관계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돈스코이 발견 소식 이후 제일 제강 주가는 17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제일제강 측에서는 18일 공식적으로 “신일그룹과 주주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탐사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컸던 사례가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말고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 측도 18일 “신일그룹이 발굴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바다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해수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장한다”고 명시한다. ‘보물선’ 발굴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지방청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