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했다고 교사가 ‘머리 기르라’ 강요” 여고생 청원 논란… 학교에 확인해보니

입력 2018-07-19 05:0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 여고생이 ‘머리 짧은 여자가 왜 안되죠?’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부평에 있는 A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자신을 밝힌 이 여고생은 “학교 교문에서 선생님이 머리카락이 짧은 여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이후 학생들을 불러 머리카락을 기르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자기 들려온 통보에 학생들은 어이가 없어 불만을 토했다”며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A고등학교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A학교는 교육청에 입장을 밝혔으니 “교육청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 “훈계한 교사와 받아들인 학생의 소통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말하며 “교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A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숏컷 여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다른 여학생이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에 학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머리를 기르라고 권유 한 것”이라 해명했다.

A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일반 학교처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다만 학칙 등은 일반 학교의 것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A학교는 설립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감사 권한이 없다”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지만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 학생부 소속 교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선생님이 괜히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학생이 반항기가 있었으니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럴 교사는 없다”며 “교사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A학교 해당 학생부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A학교 관계자는 “방학이라 통화가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