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식당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태워 ‘흡연자의 나라’라는 오명을 받는 일본의 흡연 규제가 강화된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학교와 병원, 행정기관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000만엔(약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흡연을 허용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택시, 항공기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철도와 선박은 연기의 외부 배출을 차단하면 흡연 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다.
법안 시행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엔(약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떨이를 치우지 않는 등 금연 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는 최대 50만엔(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금연 시설물 밖의 공간에 흡연실 등 별도 흡연 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추계에 따르면 일부 소규모 음식점에서 흡연을 허용해 주는 예외 조치로 인해 전체 음식점의 55%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