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번째 보석 신청을 했다. 사유는 ‘저체온증’에 따른 건강 문제라고 한다.
신 전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구치소)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은 “여름인데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 받고 있다”며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은 2016년 7월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파기환송심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과 합쳐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 전 이사장이 보석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하지만 재판부마다 매번 혐의가 무겁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보석이 기각 돼도 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이 오는 25일 끝나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영장이 재발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롯데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당시 신 전 이사장이 수감 중이어서 구속영장을 따로 발부하지는 않았다.
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이다.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보석을 신청하면서 신 전 이사장 측은 석방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신 전 이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모든 직에서 다 물러난 상태다.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인은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을 덜 하고 자란 사람인데 70대 중반에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며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과 검찰 측 주장을 검토해 2심이 진행 중인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