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찾아가 혼자 있는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2)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왁싱 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찾아가 시술을 받은 뒤 주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A씨를 위협,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강간까지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서 배씨는 인터넷 방송 BJ가 A씨 업소에서 왁싱 시술을 받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위치한 점,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A씨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고, 유족과 친지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씨가 동영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물을 취하려는 목적을 이루고도 피해자를 끝내 무참하게 살해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찾아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