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예전에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이 확인되면 당시 법인 대표였던 허 시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18일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허석 순천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인 이 전 의원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의 회계 관련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순천시민의신문’ 법인의 직원 통장 거래 내역과 ‘순천시민의신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지출결산내역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유영현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이와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치고 증거 수집 중에 있으며 기금의 편취 및 유용이 확인 될 시에는 허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순천시민의신문’ 법인 대표를 맡으면서 총 5억7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인턴사원(3500만원), 프리랜서전문가(1억3000만원), 소외계층 구독료(1억2000만원), 시민기자(500만원) 비용 등으로 지출해 결산 처리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앞선 지난달 18일 “허 시장(당시 당선자)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에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활동할 당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자신의 통장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신문사에 줬다”면서 “하지만 2009년 신문사 퇴사 후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까지 매월 150여만 원이 ‘순천시민의신문’ 명의로 입금됐다가 출금처리 된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 입금됐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모두 3300여만 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석 순천시장은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만큼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관련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모두 환수조치 하게 돼있다.
실제로 경남도의원 A씨는 자신이 N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2015년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