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면파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자 19~24일 까지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부분파업한다. 이어 20일과 23일, 24일 사흘간 연속 전면파업한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없어 880여명이 휴업 중이고 해양야드 가동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부터 하고보자는 노조의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장 곳곳을 누비며 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대의원들이 파업 불참자를 가려낼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소식만으로도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금이 가 주식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파업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정하는 것이며, 이번 전면파업 참가시 1인당 평균 47만원의 임금손실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파업 참가 강요, 작업 방해, 사내 주요 시설물 점거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며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용기인만큼 회사와 직원을 살리기 위한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올해 임단협 19차 교섭에서 수정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수정 요구안은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직무환경수당 상향 조정 등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임금 동결, 경영 정상화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요구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중공업, 파업중 노조의 불법행위 엄정대응
입력 2018-07-18 14:45 수정 2018-07-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