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커피’를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계승자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초․중․교의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참여정부였으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 법률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당이 견지해야 할 새로운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자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회와 시장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김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소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설명하며 “학교에 커피 자판기까지 설치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게 맞냐”고 반문하면서 “내가 말하는 자율의 개념은 이런 부분에까지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사회에는 국가주의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법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으로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앞서 언급한 커피 규제 사례를 들며 “참여정부 같았으면 제가 정책 실장으로 있었으면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란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대출 규제와 조세가 있다. 대출규제가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세를 조정했다”고 과거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역사적 인식에 있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세종시, 지역균형발전, 한미 FTA, 제주해군지기 등 참여정부로부터 이어진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