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같이 살던 B씨(25·여)를 때리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 귀가한 A씨는 술을 마시고 “너 때문에 유치장에 갔다”며 B씨를 보복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없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습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보복범죄를 일삼았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