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 여학생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교사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2명을 학교 교실과 체육관 등의 장소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제자 1명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옷가지 등 증거물을 확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말 피해학생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A씨에 대해서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 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심사는 19일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서 2014년 4월 장애 아동 감금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