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 ‘만석 닭강정’이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428곳을 재점검해 기준을 다시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표시기준 위반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기타 10곳 등이다.
위반 업체 중에는 ‘만석 닭강정’이 포함됐다. ‘만석 닭강정’의 조리장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석 닭강정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하고 이를 기록해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했다. 이에 식약처는 ‘만석 닭강정’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