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NO’ 생활법정 택한 박보영 前대법관… 이례적 선택

입력 2018-07-18 10:44
박보영 전 대법관. 뉴시스

내로라하는 대법관을 지냈고, 걸맞게 보장된 꽃길이 있었다.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 수억원대 수임료는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생활 법정에 설 뜻을 밝혔다.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올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의 이야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제까지 대법관 출신이 지원한 사례는 없다.

이들은 보통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아 ‘꽃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장값만 3000만원, 수임료는 최소 1억원이라는 이야기도 돈다.

아직까지는 박 전 대법관이 의사를 타진한 단계일 뿐 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관 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