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49·본명 김동원)’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는 특검팀이 “드루킹 측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는 18일 오전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보카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건넨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보카는 드루킹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드루킹은 “경공모 측에서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건넨 사실은 없다”며 부인해 왔다. 드루킹은 경찰 조사 당시 “돈을 건네려다 실패해 현금을 보관 중”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속적으로 경공모의 ‘자금줄’로 알려진 필명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파로스는 다른 경공모 회원인 A씨가 드루킹에게 42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드루킹이 제출한 돈다발 사진은 A씨가 빌려준 4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보카는 드루킹이 A씨에게 돈을 빌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스 역시 처음에는 노 원내대표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부인했지만, 드루킹의 부인인 최모씨가 불법 자금 전달 경위를 특검에 밝히자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4600만원 중 2000만원은 2016년 3월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본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원은 파로스가 경남 창원의 노 원내대표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사인 장모씨를 통해 전달했다.
노 원내대표 측은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그동안 노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부인해왔으며, 검찰에서도 2016년 7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아보카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김 경남지사 외 정치권 인물과의 관계와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