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효린의 신곡이 방송사 재심의를 통과했다.
브리지 엔터테인먼트는 18일 특정 가사로 문제가 되었던 효린의 세 번째 솔로 싱글 ‘바다 보러 갈래(SEE SEA)’가 KBS 방송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는 MBC와 SBS 방송 심의는 통과했지만, KBS는 곡의 ‘코카와 콜라’라는 가사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한 것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 가사 부분을 ‘시원한 콜라’로 수정해 재심의 통과를 받았다.
‘바다 보러 갈래’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 당시, 해외 안무가들과 함께 펼친 ‘모래 댄스’ 퍼포먼스로 화제가 되었다. 신곡 ‘바다 보러 갈래’는 2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이후 MBC 워터밤 프라이데이 페스티벌 현장에서 최초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