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국계 여성 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회사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주 현지 언론인 키로7(KIRO7)에 따르면 김모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자신들에 대한 델타항공의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3명은 미 시민권자로, 공항 데스크와 게이트에서 주로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상대로 근무했다. 이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대할 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고 그 경고를 들은 뒤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중 한 명은 “델타항공의 매니저로부터 우리들이 한국말을 쓰는 것에 대해 다른 승객들과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으므로 한국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그러나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델타항공 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과 관련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들 전 직원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사는 이들 전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했다. 델타는 이런 주장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