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17일 개정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재차 강조했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의 하위개념이다. 해설서는 과목별로 상세한 지도 요령을 담고 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지리·역사, 공민 교과를 재편성하여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을 필수 과목으로 신설했다. 이들 과목은 물론 일본사 탐구, 지리 탐구, 정치경제 등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붙임 자료와 같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
지난 3월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인 신의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에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것은 정부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고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