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과잉사용' ... 울산경찰-택배노조 공방

입력 2018-07-17 16:07
전자충격기(테이저건) 과잉사용 여부를 놓고 울산노동계와 경찰이 대립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이저건(정기충격기)을 남용한 울산경찰청의 과잉폭력진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현재 사건배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관들은 맨몸인 노조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법인이 3회 이상 투항 명령에 불응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일에도 울산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일에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찾아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황운하 청장을 면담했지만, 공권력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타 여론을 의식한 듯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흉악범들의 공권력 도전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역설했다.

논란이 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아래에 드러누운 CJ택배 노조원 A씨(39)를 끌어내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택배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에게 2회에 걸쳐 테이저건을 쏘았고 차량 밑에서 끌려나온 A씨가 아무런 저항의사 없이 “내가 가겠다”고 말하는데도 경찰이 또 다시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쏘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노조가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