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 반복으로 34억원 부당이익, 마약까지 한 30대 조직폭력배 구속

입력 2018-07-17 15: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주식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약 3억원을 고가 외제차와 필로폰 등 마약류 구매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업무방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임자 최모(33)씨, 전산담당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공범 장모(31)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주식·암호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국내 은행의 체크카드로 결제시 인출까지 수 시간 동안 거래대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해외결제 취소시 취소대금이 먼저 입금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4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국내 은행 체크카드 136개와 계좌 71개를 이용했다.

지난해 9월 피해 은행이 사기 일당에게 취소대금만 돌려주고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총책임자 최씨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조직폭력단체 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같은 조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지인을 구해오라고 시켰고 10~50% 상당의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아직 입건되지 않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익 중 일부를 고가 외제차와 명품 소비에 탕진했다. 또 최씨가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며 경황 없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했고 최씨는 결국 필로폰 투약을 시인했다. 최씨가 마약투약에 탕진한 금액은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결제 시스템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다”며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