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공판 생중계는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및 공천개입 사건 재판 역시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제20대 총선 이전인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인사들이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