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거래서 얻은 아이디어 도용 못한다…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조사 본격 개시

입력 2018-07-17 13:11 수정 2018-07-17 13:13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그 기업이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

앞으로 제품 공모전·계약기간 중 얻은 아이디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각종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의 조사를 본격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디어를 가진 이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이를 도용당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나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제안 및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과 입찰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모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이디어 탈취 및 제품 디자인 모방 등에 따른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8527,5190)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피해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