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B(36)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말을 맞아 일행과 함께 동막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장과 10초 내외의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피서철인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여름파출소 10곳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