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쉽게 흥분, 불안 감지”…‘드루킹’ 인사청탁 변호사 긴급체포

입력 2018-07-17 10:31 수정 2018-07-17 10:55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박상융 특검보. 뉴시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이었던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씨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시5분 쯤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피의자가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씨가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고, 혐의 사실이 증거 위조 혐의라 부득이하게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씨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다. 그는 경공모에서 법률 스태프 직책을 맡고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도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도씨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씨는 그동안 인사 청탁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드루킹과의 연관성 및 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씨의 조직 내 직책과 관여 정도를 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 댓글 조작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그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드루킹과 경공모는 2016년 김 지사에게 후원금 2700만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후원금 5000만원을 불법으로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로 결론났었다. 도씨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자금 자료 등 증거물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도씨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인 드루킹을 소환해 의혹 전반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드루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기’ 박모(31)씨를 불러 조사한다. 서유기는 드루킹에게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전달한 인물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