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0%∼150% 이자 줄께” 360억대 사기범 구속

입력 2018-07-17 10:24
저축은행 설립 자본금 마련을 위한 사채업에 투자하면 10%∼15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친·인척 등 지인들로부터 360여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 경제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4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등 40여명으로부터 36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년에 10~1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수년간 이자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금을 받아 이자도 주고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할 경우 투자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