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7명 법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가해 청소년 10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10명이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을 지난달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각목 등으로 집단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양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에 연루된 10명의 가해자 중 적극 가담한 7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1명은 제외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여중생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앞서 피해 여학생의 친언니는 여러 방송을 통해 가해자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벌써부터 복수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여중생은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며 피해학생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강 가서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