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아파트·주상복합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4곳이 화재 예방 미흡으로 작업이 일부 중지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종시 건설현장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4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건설현장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감독은 면적이 넓고 환기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법인 7곳의 현장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며, 업체 4곳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화재위험 7건과 추락위험 13건 등 2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9건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162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곳은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두지 않는 등 사고 예방 대책이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지난달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주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방조치를 실시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