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입력 2018-07-16 14:4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 뒤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언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됐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정하고 간접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뒤 사용자와 근로자 측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상이 사용자, 근로자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안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될 경우 불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결정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은)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위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뜨겁다.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인 지난 15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고려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민은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전체 근로자 2024만명의 25%인 500만명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8350원 인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