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로 논란이 됐던 40대 여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5일 용인의 백화점 화장품 판매장에서 A(46)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받은 직원 2명이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 A씨의 형사처분은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죽여버린다 ***아”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화장품을 던졌다. 심지어 A씨는 직원의 얼굴에 튄 화장품을 먹으라고 말하며,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A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사건 당일 백화점 CCTV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게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피해자들의 합의와 관계없이 A씨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경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화점 갑질녀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