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 맞는 소방관’ 근절 나선다…119 광역 수사대 지자체 최초 운영 추진

입력 2018-07-16 13:55
지난달 26일 오후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인 뒤 가뿐숨을 몰아 쉬며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폭행과 욕설에 노출된 119 구급대원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대가 출범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를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수사대장 1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특별사법경찰관 3명 등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돼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119 광역수사대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미 각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 수사 외 위험물 인·허가 등 추가업무를 담당하고, 인사이동까지 잦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데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네 기관은 “제복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행위로 고통받고있다”면서 “불법 행위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이고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폭행 피해 방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복공무원 폭행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2015년부터 지난달 6월까지 전체 소방관 법령 위반 사례는 총 36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급대원과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 수도 155건(43%)에 달했다. 이 기간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는 57건으로 처벌은 크게 뒤따르지 못했다.

소방관들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5월부터다. 당시 취객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한 강연희 소방사가 두통·구토·불면·딸꾹질 증세 등을 겪다가 끝내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강 소방사와 근무했던 동료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취객은 여성 생식기와 관련한 아주 모욕적인 욕을 끊임없이 내뱉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갔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해 (강 소방사의)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했다. 얼마 안 있어 현직 경찰관이 ‘제복공무원이 더 이상 취객 등에게 매를 맞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원까지 진행하는 등 문제가 공론화됐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119광역수사대 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