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반덤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제61호 공고를 내고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성고무의 일종인 NBR은 자동차·항공업계가 휘발유 호스나 연료 탱크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구두창, 요가 매트와 같은 생활용품의 원료다.
국내 기업들은 최종 판정 이전까지 NBR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12.0~37.3%의 보증금을 해관총서에 예탁해야 한다. 업체별로는 금호석유화학이 12.0%, LG화학이 15.0%, 기타 업체들이 37.3%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일본 업체에 적용된 관세는 18.1~56.4%다.
반덤핑 예비판정은 중국 상무부가 해당 제품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미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예비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관련 부처가 최종 판정에서 제품에 대한 관세를 결정하면 이로부터 5년간 관세를 부과한다. 최종 판정은 상무부 덤핑조사 개시 1년 내에 이뤄진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고사 등이 지난해 9월 29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자 이를 검토해왔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