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중에도 10대 제자 성폭행”…중학교 교사 징역 9년

입력 2018-07-16 13:31


수년간 10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가 저지른 성폭행과 추행은 총 18차례였다. 2014년 4월 B양(13)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장소는 학교와 제자의 집, 모텔 등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같은 해인 2014년 1월에 결혼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4년가량 지속·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