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를 포함 관계 기관 사이 오고 간 문서와 보고 일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