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로부터 ‘계엄령 문건’ 의뢰 받은 적 없다” 해명

입력 2018-07-15 15:40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15일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중순쯤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을 뿐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다”며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보도들이 나오자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물었을 당시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면담 이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따라서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