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못 타자… “폭탄 있다” 허위 신고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8-07-15 14:56

비행기 표가 매진돼 탈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비행기에 폭발물이 실렸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15일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공항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 실은 사람이 탔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공항은 제주행 항공기 이륙을 금지하고 테러보안대책협의를 가동시켰다. 이어 공항공사 기동타격대와 경찰 특공대, 군이 출동해 공항 전 지역을 통제하고 항공기 내부 등을 정밀수색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자 당국은 A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그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행기에 폭발물을 실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고 당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항공권을 구매하려 했지만 항공권이 매진돼 제주로 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거짓 신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광주지법은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다수의 공항 이용객 등에게 불안과 공포 및 불편함을 안겨 준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수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통신내역에 관한 수사결과가 나오고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수감 생활에서 술에 취해 경솔하게 한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깨닫고 반성하는 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