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편의점 “최저임금 불복종” 생존 투쟁

입력 2018-07-15 14:26
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에 불복 선언을 했다.

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2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단체는 연합회만이 아니다. 편의점주들도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0.9% 인상은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전편협은 “편의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월 1회 공동휴업 ▲내년부터 심야 할증, ▲카드 결재 거부 추진 등의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을(편의점주)과 을(근로자)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의 ‘실력행사’보다 정부와 가맹사업본부의 대책마련촉구에 우선순위를 뒀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카드수수료 조정 등과 같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맹사업본부를 겨냥해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는 논의를 거쳐 16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은 아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이 시행될 경우 영업이익은 2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 분석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률은 80%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10개의 가게가 오픈했을 때 5년 안에 8개 가게는 폐업한다. 2015년 기준 한해 62만8024명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폐업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은 98% 이상에 달한다.

5박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이 깨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