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이혼 소송 아내 찾아가 살해한 40대가 자수한 이유

입력 2018-07-15 13:03 수정 2018-07-15 13:51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여동생의 설득으로 범행 하루 만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뒤 자수한 A(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길가에서 B(40·여)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20㎞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신이 예전에 살던 송현동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원 등에서 머물다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1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CCTV영상을 확보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A씨 가족 등을 통해자수를 권유해 달라고 미리 조치한 상태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녀 3명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척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두고 나가 버렸다”며 “이날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5살 된 자녀 등 3명과 함께 따로 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집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발견하고 말 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