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카페 광고를 이용해 불법 대부업을 해 온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는 인터넷 대출카페에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주부 등 53명을 상대로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2139%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30)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2만6000여명이 가입한 네이버의 ‘대부금융, 대부업 투자·상담’ 카페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등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가정주부 B씨(35·여) 등 53명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08%~2139%의 이자를 받는 등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출카페에 ‘고리대부 피해사례’의 신고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의 계좌내역 등 압수물을 분석해 불법 대부업자들을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사하경찰서, ‘연 2139% 살인 이자’ 인터넷 불법대부업자 9명 검거
입력 2018-07-1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