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안보·대공, 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온 ‘공안부(公安部)’가 ‘공익부(公益部)’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 내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검찰 내 조직에서 1963년 처음 등장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과 노동집회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노동집회 관련 사건 처리에서 인권 대신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명칭변경 역시 해당 비판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공안 관련 전문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공안에서 선거·노동 분야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재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개편안에는 명칭 변경은 물론 산하 부서 개편 방침도 담겨 있다. 공안 1~3과는 기능에 따라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지방검찰의 ‘공안부’ 명칭도 공익부로 바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있는데, 공안 전담 검사가 있는 지검·지청은 59곳이다.
일각에서는 명칭뿐 아니라 수사 범위와 대상 등 업무에 변경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공안 사건 수사를 오래 한 인사들은 검찰 내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왔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개혁대상으로 꼽혔다. 일부 공안검사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서 명칭이 중요하겠느냐”는 의견을 내면서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안이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