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선정 故 이준규 목포서장

입력 2018-07-12 14:01

국가보훈처 등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사진=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