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내용이 교육부 조사로 밝혀진 가운데 인하대와 인하대부속병원이 조양호 일가의 관계인들과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해 온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그 아들인 조 사장이 이사로 재직해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한 결과와 지난달 5일과 지난달 14~15일 3일 간 인하대 회계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발표에서 “인하대 측(정석인하학원)은 조 회장 자녀들에게 병원 커피숍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내줬다”며 “인하대병원이 지하1층 커피숍 등을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해 임대료 1900만원과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하대 측은 인하대병원 지하1층 시설공사를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시공업체에 부담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지하1층을 특수관계인 업체에 임대해 줬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은 147억원으로, 공사비인 42억원의 3.5배에 달한다.
‘일감 몰아주기’ 사례는 또 있다. 인하대병원은 자가소유해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의 교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조 회장과 그 자녀가 등기이사인 정석빌딩을 임차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12억원을 지급했다. 추가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과 용역비 80억원 역시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 측에 기관 경고 통보를 하고, 이와 별도로 최근 4년간 정원을 초과해 편입학생을 모집한 점을 지적하며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2명을 모집 정지토록 했다. 또 조 사장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그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조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공익재단 장학생 장학금을 교비에서 빼 쓴 점과 관련해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인하대 측은 교육부 징계와 수사 의뢰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에 나섰다.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했을 때’에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하대 측은 학교법인이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거나, 조 회장의 가족(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내 커피숍을 낮은 가격에 빌려줬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병원 근린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이 부득이했고,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관리를 학사행정의 부당한 관여로 볼 수 없다”며 “커피숍의 임대료 관련 문제 역시 병원 지하1층 타 점포 임대료와 비슷해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998년에 조사했던 사안을 또 다시 조사한 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