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논란성 발언을 일삼았던 서울시립대 교수가 최종 해임 결정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65) 교수가 최근 대학 측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지난 4일 기각 판정을 받아 해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6년부터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차별·인종차별 발언을 하며 구설에 올라왔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댄 학생에게 “빨갱이 XX,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폭언을 하고, 강의마다 죽비를 가지고 다니며 학생들을 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여학생들에게는 “서른 살이 넘은 여자들이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TV나 휴대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데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걸 즐겨라” 등의 발언을 했다. 학생과의 상담 도중에 결혼·출산 계획을 묻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김 교수의 언행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김 교수의 언행을 SNS에 공유하는 등으로 증언에 나섰고, 논란이 일자 대학은 지난해 5월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일부 학교 구성원은 “(김 교수가) 잘못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징계 사안이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교수는 계속되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4일 최종 기각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 교수는 논란이 일면서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움에 ‘병신 같은’ 등의 표현을 썼지만 학생들은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며 “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어깨를 죽비로 가볍게 두드리고,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 모두에게 출산계획을 질문한 것으로 인격 모독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