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빌린 돈 2억8000만원… 안 갚은 공무원 구속

입력 2018-07-11 10:21

경북 울릉경찰서는 11일 이웃 주민들로부터 4년 동안 2억8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울릉군 소속 공무원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4년4개월 동안 관내 주민 17명으로부터 모두 72회에 걸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주민들로부터 A씨가 돈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앞서 있었던 수차례의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