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탁현민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07-10 16:33 수정 2018-07-10 16:36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일부인 1000만원을 여성신문 측이 배상하라고 10일 판시했다.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지난해 7월 25일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기사 내용은 자신과 무관한 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인데 제목에 본인 이름을 넣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성폭행 경험을 극복하며 다른 피해 여성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신문은 당시 논란이 커지자 기사 제목을 라고 바꿨다.

앞서 탁 행정관은 2007년 쓴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어린 16살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고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쓴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비난이 커지자 “전부 픽션(소설)”이라고 해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