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순직한 경찰관… ‘무장 강화’ 靑 국민청원 빗발

입력 2018-07-09 17:31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A씨(42)는 지난 8일 경북 영양의 한 가정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살해했다. 뉴시스

청와대 게시판에 경찰관의 무장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조현병 추정 환자의 흉기에 찔린 경찰관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대한민국 경찰 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켜줍시다”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찰관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는 대한민국보다 공권력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16년 1월 임용된 3년차 순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무기고에 여분으로 남겨져 있는 테이져건을 현장으로 가져 갈 수 있게 해 달라. 목숨이 오가는 현장에서 38(구경)권총과 테이져건 모두를 휴대할 수 있게 해 경찰관이 스스로를, 동료를,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그는 “현행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 시 1명은 38권총, 1명은 테이져건 휴대를 원칙으로 한다”며 “근무일지 명과마다 무기고에 총기와 테이져건을 입고시키고 다시 출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무기고에 총기와 테이져건을 입고시키고 다시 출고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테이져건과 권총을 따로 휴대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하게 이들을 운용하기 곤란하다”며 현행 운영지침을 비판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A씨(42)는 지난 8일 경북 영양의 한 가정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살해했다. 결국 A씨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테이져건이었다. 테이져건을 맞은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경찰관의 무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는 경찰관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 개인이 화기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물리력 사용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현장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