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는 11일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이 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안의 쟁점이나 증거 채택 및 심문 일정 등을 조율하는 일종의 협의 절차다. 해당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
당초 전 씨의 첫 형사재판은 5월28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재판 연기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씨의 첫 재판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 씨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광주지법에 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조비오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이를 부정하고 조 신부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쓴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