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전말은…폭로부터 무고 논란→수사→투신까지

입력 2018-07-09 17:02 수정 2018-07-09 17:49
사진 = 양예원 유튜브 페이지 캡처.


지난 5월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오전 한강에서 투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A씨는 한 달여 5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날 진행된 6차 조사에는 불참했다.

양씨는 지난 5월16일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25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과거 모델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이 영상이 퍼지면서 당시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경찰 수사가 벌어졌다. 이후 당시 찍은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는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여론 지지도 동반됐다.

그런데 지난 5월25일 스튜디오 측이 양씨와의 대화 내용을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다른 논란이 확산됐다. 스튜디오 측 입장이 담긴 이 보도에서는 스튜디오 실장과 양씨가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대화에는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스튜디오 측은 첫 촬영 이후 이뤄진 13차례의 촬영이 강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 = 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처.

대화 내용이 공개된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양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3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미투를) 무죄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형사상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강간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양씨가 유포 피해자인 것은 맞으며 그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겠지만 강제로 외설적 촬영이 이뤄진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화 내용 공개 후 한 인터뷰에서 양씨는 “불편한 대화는 전화로 했기에 (공개된) 대화 내용은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명했지만, 양씨에 대한 비난은 거세졌다.

A씨는 지난 5월30일 당시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8일 검찰 측에서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양씨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2차 가해 논란, 수사 등은 A씨가 투신한 9일에도 뜨거웠다. 사진 유포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유포 가해자가 잡히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양예원 사건’에서 촬영물 유포 관련 추가 피해자 2명이 확인됐고 총 피해자는 8명”이라면서 “스튜디오 운영자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후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양예원 사건’ 이후 ‘몰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여성 시위가 3차에 걸쳐 열리는 등 공론화 규모가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몰카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전정부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진 = 뉴시스

일부에서는 ‘양예원 사건’이 남녀 성대결을 부추겼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양예원 사건’ 외에 무고 혐의가 선고된 ‘미투 폭로’ 사례가 몇 차례 나타나면서 주로 남성들 사이에서 해당 지적이 이어졌다. 학교나 기업 등 조직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펜스룰(의도하지 않은 성적 논란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여성과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대면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이 확산되는 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